사회복지

물품계약

being well 2025. 1. 3. 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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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품계약의 정의

- 물품계약은 사회복지시설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물품제조,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.

 

▶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· 구매계약의 체결방식
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·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.

- 다만, 계약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.

   (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)

-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

   (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5항)

 

▶ 물품 구매 · 제조구매

- 제조구매 : 별도의 규격주문에 의하여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(제조업)

- 구매 :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것(제조업+유통업)

 

2. 물품계약의 업무 흐름도

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절차
1인 견적
수의계약
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
(전자 공개 수의계약)
경쟁입찰
(적격심사)
나라장터
쇼핑몰 ver
추정가격
2천만원 이하
추정가격
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
일반물품 추정가격
고시금액 미만
 
  88% 84.245%  
- 수의시담
(기관별 확인)
- 계약체결
- 계약이행
- 납품
- 검사(검수)
- 대가지급
- 수의계약 안내공고
(나라장터 입찰공고 입력에서 입력게시)
- 전자견적서 제출
(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가격투찰)
- 낙찰자결정
(공고서상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)
- 수의계약 배제대상 조회
- 계약체결
(계약서 작성)
- 계약이행
- 납품
(납품신고서 제출)
- 검사(검수)
(검사조서 작성)
- 대가지급
(대금청구 따른 대가지급)
- 발주계획 등록
- 사전규격공개
- 입찰공고
- 입찰등록
- 입찰 및 개찰
- 적격심사
- 낙찰자결정
- 계약체결
- 계약이행
- 납품
- 검사(검수)
- 대가지급
- 상품검색
- 조달요청서 작성
-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접수
- 대금고지서 접수 및 지출
- 납품요구
- 납품
- 검사/검수
- 세금계산서 수령
- 하자보증서 접수
  다만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이상인 다음의 기업(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자활사업, 마을기업 등)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이 견적 수의계약 가능
※ 근거 : 「지방계약법」 시행령 제30조 제1항
   

 

▶ 지방계약법령 상 입찰 및 계약 기준

구분 물품
예정가격 작성 제조원가 계산
-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의 합계액
※ 구매 관련 규정 없음
입찰관련서류 물품입찰관련 서류
- 기타 입찰서류(공고문, 유의서 등)



서울시로 지역제한 추정가격 5억원 미만
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외는 대상이 아님
지명경쟁 (제조) 추정가격 1억원 이하
※ 구매는 대상 아님
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
낙찰자결정 적격심사 낙찰제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) 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
협상에 의한 계약
2단계 입찰 등
계약일반 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
협약 체결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보험료 사후정산 (제조 또는 구매 · 설치) 사후정산 가능
-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
※ 구매 및 제조구매는 대상 아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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