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

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수당지원 기준

being well 2024. 12. 18.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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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>
- 지급대상 : 설날 및 추석일(이하 "지급기준일")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
- 지급시기 : 설, 추석 (연 2회)
   *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
- 지  급  액 :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%
   *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
- 지급방법 : 월중 인사발령시(신규채용, 퇴직, 승진 등) 지급기준일(설날, 추석)을 기준으로 결정

[예시]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
-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: 지급함
- 2월 10일 이전의 퇴직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11일 이후의 퇴직 : 지급함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,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10일 이전의 승진 : 승진된 계급, 호봉 월봉급액 기준
- 2월 11일 이후의 승진 : 승진되기 전의 계급, 호봉 월 봉급액 기준

 

<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>
- 지급대상 : 재직 중인 종사자(육아휴직,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)
- 지  급  액 : 봉급액의 60%씩 연 2회
- 지급시기 :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(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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