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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계약(2)

being well 2025. 2. 19. 1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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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어의 정의

추정금액 추정가격 + 관급자재 금액 + 부가가치세
추정가격 조사금액 - 관급자재 금액 - 부가가치세
기초금액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개 금액
→ 추정가격 + 부가가치세
예정가격 입찰(견적), 계약의 기준 가격
고시금액 국제입찰의 범위(대상)를 정한 금액

* 자세한 설명은 '계약관련 용어정리' 게시글 참조

 

2. 수의계약(1인 견적서 제출) 운영요령

(추정가격 기준)

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, 정보
소방, 기타 공사
용역, 물품
기타
2천만원 이하
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= 5천만원까지
-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=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% 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
-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
- 긴급 수의계약(천재 · 지변 · 재난복구, 긴급한 행사 등)
- 중증장애인시설 기업의 직접 생산 용역 · 물품 등

 

 

3. 지방계약법 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

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/100 → 25/1,000
계약보증금 공사 납부 시 15/100 → 75/1,000
공사이행보증서 40/100 → 20/100
물품, 용역 10/100 → 5/100
(준공, 납품) 검사 기간 14일 이내 → 7일 이내
대가 지급 5일 이내 → 3일 이내(휴일 제외)
계약 절차 간소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계약 가능하나,
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진행.

-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,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됨.

-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.

 

4. 계약 관련 서류

계약서 계약담당과 계약자의 기명날인으로 확정
- 계약서 생략 가능 경우 :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기, 가스, 수도 공급 계약 등
계약보증금 - 공사 : 계약금액의 15/100 이상, 보증기관의 40/100이상 보증
- 물품, 용역 :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
- 계약금액 병경시 : 계약보증금 증감
- 납부 면제(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) : 지급확약서 제출
청렴이행 서약서 내용 - 입찰, 낙찰, 계약의 체결 및 이행, 감독, 검사 관련된 직간접적 사례, 증여, 금품 · 향응 제공 금지
-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,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
-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·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
인지세 - 증서 : 재산 권리 창설 · 이전 · 변경 계약서 등
- 문서 작성 시 기재 금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
- 2인 이상 공동 작성 문서 : 연대 납부 의무
- 과세 문서의 명칭 불구, 실질적 내용에 따름
- 비과세 문서 :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, 통장, 자선 · 구호 목적 단체의 그 사업에 관한 증서

 

* 계약 금액별 인지세액

계약금액 인지세액
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20,000원
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40,000원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70,000원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0,000원
10억원 초과 350,000원

※ 완제품 구매는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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